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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태서 기자] 지난해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덜미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에 상고 기각으로 확정 지었다. 정 씨는 원심에 불복해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모처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고, 앞서 3월 말에도 용산구에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해당 혐의를 두고 열린 1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을 토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2월에 열린 2심 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공판 당시 정 씨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빌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를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을 유지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말부터 연쇄적으로 터진 매니저 갑질 논란, 주사이모 논란 등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로 인해 MBC ‘나 혼자 산다’ 등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들에서 하차한 상태로, 논란 발생 이전 미리 촬영해뒀던 디즈니+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에 출연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송가에서 종적을 감췄다.
이태서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25
박나래 방송에 나오지 말라... 재수가 없다. 반성좀 해라,,,,,
객관적으로 나래씨의 삶을 짚어본 개인적 견해? 이게 뭔 헛소리냐고 ㅋㅋㅋ 객관적이라는 단어와 개인적이라는 말이 정반대라는 사실은 알고 얘기하는 건가요? 무당,무속인의 촉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찰해본 결과입니까?
바로 아래 분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밝혀진다? 결국 님은 철저히 박나래가 피해자고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결론을 진실로 전제하고 얘기하는건데,무슨 근거로 그러는데요? 박나래의 삶을 짚어본 개인적 견해? 님이 박나래에 대해 뭘 그렇게 잘 알죠? 님도 혹시 무당인가요?
정의는 살아 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나래씨 맘고생 많았어요... 미래만 보고 사세요.. 잘될 운명앞에 시련은 반드시 온답니다...객관적으로 나래씨의 삶을 짚어본 갠적 견해 입니다.
소스
얼굴로 주제만큼 사는건 아니지만 벌은 돈으로 흔적없이 조용하게 살면 좋게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