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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여성 연구원 A씨와 법정 공방을 이어오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일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 30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정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 대표가 여성 연구원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스토킹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 메시지의 전송 경위와 시기, 횟수 및 구체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특히 정 대표가 A씨의 부친과 의사와 환자 관계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인연이 있었던 점 등 감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이날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또한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A씨의 혐의 자체가 인정되기는 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형사 재판에 회부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다. 특히 정 대표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함께 일했던 연구원 A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며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A씨가 아내의 근무지에 나타나거나 거주지 로비에 무단 침입하고 아내와 이혼 후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억울함을 호소, 정 대표를 맞고소했다. A씨는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다. 해고가 두려워 그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9일 정 대표에게 제기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정희원,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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