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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성우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와의 ‘이혼합의서’를 공개하게 된 속사정을 전했다.
서유리는 25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개인적으로 연락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내 연락처를 차단해 부득이하게 이혼 합의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며 글을 남겼다.
이어 “현재 나와 내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나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아무쪼록 상황이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19일 “언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글과 함께 이혼 합의서 전문을 공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최 PD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 원을 서유리에게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가 부과된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이 “5년 결혼하고 3억 2천이면 이혼해 볼 만하다” “100억 자산가 만나서 5년 살고 재산 반 나누기 시전하면 1년에 10억 버는 창조경제” 등의 조롱 섞인 악플을 남기자 서유리는 “재산은 내가 훨씬 많았다. 단 한 번도 나보다 많이 번 적이 없다”라고 응수했다.
한편 최병길PD와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웨딩마치를 울렸으나 결혼 5년 만인 지난 2024년 파경을 맞았다.
이후 서유리가 이혼 과정에서 20억에 이르는 빚이 생겼다며 “전 남편이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단 한 푼의 합의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토로한 가운데 최PD는 지난해 8월 공식 입장을 내고 “회사 망해서 본 피해는 내가 고스란히 파산으로 받았는데 당신은 개인 아파트도 지키고 남편 사기꾼으로 몰아 이미지 챙기고 손해 본 게 뭔가. 또 내 이미지를 망쳐주니 내 일은 보나마나 안 되겠다. 그럴수록 당신 채무를 갚는 날은 멀어지기만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서유리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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