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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 최정훈 스토킹 가해자에 500만 원 벌금형 “수백 회 협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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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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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밴드 잔나비의 최정훈을 대상으로 장기간 스토킹 및 성범죄를 저질러온 가해자에게 500만원 벌금형과 스토킹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고 소속사 페포니뮤직 측이 밝혔다. 

페포니뮤직 측은 6일 공식 SNS를 통해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진행한 고소 사건의 결과를 공개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가해자는 잔나비 최정훈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정춘’의 게시글에 욕설, 사적인 만남 요구, 살해 협박성 발언, 본인의 사진 등이 포함된 수백 회 이상의 일방적인 비밀 댓글들을 게시했으며 소속사 건물 근처에 찾아와 이를 알리는 등의 스토킹 행위도 지속해왔다고. 이에 소속사 측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도록 하는 글과 사진을 비밀 댓글에 지속적으로 기재하여 도달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며 “이번 조치는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공간인 네이버 블로그 비밀 댓글 기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해 온 대표적인 가해자에 대한 것으로, 500만원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이하 페포니뮤직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페포니뮤직입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당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진행한 고소 사건의 결과가 확정되어 관련 내용을 공지드립니다.

잔나비 최정훈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정춘’의 게시글에 욕설, 사적인 만남 요구, 살해 협박성 발언, 본인의 사진 등이 포함된 수백 회 이상의 일방적인 비밀 댓글들을 게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속사 건물 근처에 찾아와 이를 알리는 등의 스토킹 행위도 지속되었기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도록 하는 글과 사진을 비밀 댓글에 지속적으로 기재하여 도달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공간인 네이버 블로그 비밀 댓글 기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해 온 대표적인 가해자에 대한 것으로, 500만원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절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팬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게시물을 상시 채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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