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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음주운전 체포 당시 모습을 담은 경찰의 바디캠 영상 공개를 막기 위해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현지시각) 페이지식스에 따르면 팀버레이크는 뉴욕주 서퍽 카운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바디캠 영상 공개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 영상은 언론사들의 정보공개법(FOIA) 청구 대상에 포함된 상태로 팀버레이크의 변호사인 마이클 델 피아노는 바디캠 영상 공개가 팀버레이크의 평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거라며 “이는 대중의 조롱과 괴롭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의 공개는 정부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떠한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영상을 공개하는 건 저스틴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소리 높였다.
당사자인 팀버레이크 역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바디캠 영상이 음주 측정 및 체포 당시 자신의 외모, 태도, 언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경찰과 접촉 과정에서 극도로 취약한 상태로 묘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팀버레이크는 지난 2024년 6월 미국 뉴욕 주 새그 하버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팀버레이크는 아메리칸 호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팀버레이크 측은 “그는 딱 한 잔만 마셨다. 그리고 겁에 질려 밤새도록 구금돼 있었다”라고 주장했으나 피플이 입수한 경찰 보고서엔 “체포 당시 팀버레이크의 눈은 충혈 되고 유리알 같았으며 입에선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났다. 말이 느려지고 걸음이 불안정한 건 물론 현장 음주 테스트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팀버레이크는 재판부로부터 25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명령과 500달러(한화 73만 원)의 벌금, 260달러(한화 38만 원)의 추가 부담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선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 이것은 내가 저지른 실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길 바란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저스틴 팀버레이크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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