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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일각에선 박수홍이 입은 실질적 피해와 횡령 액수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와 아내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수홍이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고소한 지 약 5년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앞서 1심에서는 박진홍 씨에게 징역 2년, 이 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판결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동생의 평생을 망쳐놓고 3년이라니 너무 적다”, “고작 3년 6개월이라니”, “형량 기가 막힌다. 민사로 피해 금액 회복 꼭 하길”, “그렇게 횡령했는데 이 정도라고” 등 분노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진홍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수입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총 48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되자 박진홍 씨 부부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진홍 씨 부부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고, 이 씨의 경우 운영에 가담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라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수홍은 직접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라며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라고 친형의 횡령 정황을 포착한 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박수홍,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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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수홍씨. 민사로 꼭 돌려 받길...
재이가 모든걸 다 보상해 주니깐 잼나게 편하게 사세요 재이가 점점 예뻐져요 행복하세요~
40억 벌고 3년 징역형, 괜찮은 사업입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노예로 만든 것이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
죽일놈의 형제난! 그래도 수홍이는 착하니까 밝은 미래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