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김혜선과 래퍼 도끼가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만 4천여 명의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단 측은 1년 넘도록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명단엔 배우 김혜선도 포함돼 있었다. 김혜선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김혜선은 국민연금도 2400만 원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끼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건보료 2200만 원을 체납해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도끼는 지난 2019년 2월 예금채권 압류 후 분할 납부를 시청했지만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가수 조덕배 역시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3293만 원을 체납해 인적사항이 공개된 가운데 이들은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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