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으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모친 육 모 씨가 1심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냈다.

1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육 씨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10일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되며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한 뒤 3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과거 금전 문제로 장윤정과 절연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딸과 관련된 투자라고 속여 자금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육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인에게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구속된 이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육 씨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내역으로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수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주거지를 묻는 질문에 육 씨는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육 씨는 징역형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렸다. 육 씨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며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해 편취한 돈을 소비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항소장 제출에 따라 해당 사건은 2심 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장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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