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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이영애가 정치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해당 유튜버는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역시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앞서 정 전 대표가 지난 2023년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이영애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다”라고 주장한 가운데 이영애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정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영애가 기부를 결정한 건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였으며 이 전 대통령만이 아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며 정식 판결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의 조정 권유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 고소 사건에선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정 전 대표가 불복하면서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됐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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