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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그룹 BTS 정국의 집에서 스토킹 행위를 벌인 30대 브라질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로 찾아가 우편물을 던지고 난간에 사진을 걸고 글을 적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13일과 28일에도 정국의 집을 찾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으며 이에 정국 측은 접근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국이 자택 침입 피해를 입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정국의 자택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차례 누른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이 체포됐다.
이에 앞선 지난해 8월엔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40대 한국인 여성이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주거 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30대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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