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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K-POP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통수돌 논란’의 주인공들이 새로운 소식를 전했다. 지난 2023년 12월 18일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세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그리고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백모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1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이날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에 따르면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이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3년 12월 시작됐으며 2024년 8월 첫 변론기일을 확정했던 바 있다. 다만 피소된 멤버 3인의 반소 제기와 함께 재판은 연기되었고 다음 해인 올해 8월 1차 변론이 시작되었다. 이후 쌍방의 합의 없이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고, 약 3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다.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첨예한 갈등은 2년 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명 히트곡 ‘Cupid’로 한국 아이돌 역사상 최단기간 빌보드 핫 100 차트 기록을 경신했던 피프티피프티는 당월 법률대리인을 앞세워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어트랙트가 멤버 건강 악화로 인한 수술 치료를 알리고 활동 중단을 강제하려 했다”라고 주장했으며 이어 “해당 기간 멤버들에게 접근해 당사와의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행동을 취하려 한다”라고 말해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런 주장 이후 어트랙트는 “화해를 원한다”라며 합의 의사를 내비쳤지만,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가족들과 변호인들을 대동해 약 2개월간 침묵했다. 이후 당해 8월 멤버들은 자필 편지로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강요해왔던 관습이 바로잡히길 바란다”라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피프티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사항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으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결국 어트랙트는 2024년 10월, 더기버스에 1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며 쌍방 법정 공방에 불을 키웠다. 추가로 소속사는 멤버 새나, 시오, 아란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결국 피프티피프티의 완전체 활동도 미궁 속으로 빠졌다. 세 멤버는 해당 기간부터 지금까지 소속사와 길고 긴 싸움을 이어왔으며 어트랙트는 지난해 12월 약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해당 갈등은 법조계와 엔터계에 많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기존 모호한 조항으로는 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K팝이 한국 문화의 주류가 된 만큼 계약 분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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