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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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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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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비방 영상을 제작, 유포하고 이를 통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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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하며 장원영을 포함한 7명의 연예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다수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악성루머와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한 영상을 제작, 유포해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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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1

    • 유랑의법사

      흠..고작..집유 란 말이더냐...?>.이땅위의 판..검사 들은 어찌하여...법을 이따위 로...처벌하는지.. 그동안 피해를 입은 ..마음의 상처 를 받은 ..사람은 ..어찌..보상을 받을 것이며..그..다친 마음의.병은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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