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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윤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선균을 비롯한 수사 대상자들의 이름, 직업, 전과 등 민감한 인적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후 한 연예 매체가 이선균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해당 문건 일부를 편집해 보도하면서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사건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취소해 달라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또한 이선균 관련 수사 상황을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도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뒤 약 두 달간 세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마지막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만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윤지 기자 syj@tvreport.co.kr /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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