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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이 렉카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김혜령 판사)은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 관련 의혹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500만 원을 받은 것을 공동 불법행위로 판단하면서도 쯔양의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되고 해당 사안이 공론화됨에 따라 유튜브 수익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을 배상하란 쯔양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일부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수천 만 원을 갈취하고 방조한 이른바 ‘쯔양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등 유튜버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 중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쯔양,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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