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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은주영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내렸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가량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총 43억여 원을 횡령했다. 이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 등을 납부하고자 카드값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 열린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으며, 패해액을 모두 변제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횡령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황정음은 입장문을 통해 주위 지인에게 코인 투자로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으며 모든 수익은 내 활동에서 나왔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지만 내 활동으로 번 수익이라 생각해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사죄했다.
황정음은 2001년 그룹 슈가로 데뷔했다. 2004년 그룹 탈퇴 이후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그는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코믹한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며 드라마 ‘비밀’, ‘내 마음이 들리니’, ‘킬미힐미’, ‘그녀는 예뻤다’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은주영 기자 e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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