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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2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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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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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검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NCT 출신 태일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2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한 데다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면 1심 선고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들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황갈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태일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 분이 받은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태일의 교통사고 이력과 가족사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측은 “태일이 2023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후유증을 얻었다”면서 “구속 이전엔 자신과 아버지의 생계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고 현재는 구치소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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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1심은 태일과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당초 태일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도주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7일 태인과 공범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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