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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동건 기자] 건물 임대 사기로 1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강남구청을 공개 저격했다.
지난 2일 ‘양치승의 막튜브’ 채널에는 ‘MBC ‘실화탐사대’ 못다한 이야기, 강남구청의 실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을 통해 양치승은 강남구청과 임대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치승은 “강남구청이 업체들의 임차 기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마디도 없었다”며 “나처럼 퇴거 통보받은 임차인들이 ‘계약기간 존재에 대해 왜 얘기해주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강남구청이 ‘그건 우리가 얘기해 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나가야 할 기간을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며 “2002년 2월 작성된 실시 협약서에 쓰여있다. ‘임대차계약서는 강남구청과 협의해야 할 것이며 표준분양계약서상 무상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함’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다. 근데 무슨 의무가 없다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양치승은 “사실 어제 경찰서에 가서 (G씨를) 다시 고소했다.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근데 알아낸 게 하나 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알던 전화번호였는데, 알고 봤더니 명의자가 (G씨와) 다른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계속된 시도 끝 G씨와 연락이 닿은 양치승은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양치승은 G씨에게 “돈을 가져갔으면 돈을 갚아야지. 사람 망쳐놨으면 책임져야지”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G씨는 “보니까 같이 망친 거 같은데. 전화 끊겠다”며 통화를 종료했다.
양치승은 강남구청 관계자의 태도에도 분노를 표했다. 그는 ‘임차인들이 더 알아봤어야 한다’는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뭘 얼마나 더 알아봐야 하는 거냐. 임대 한 번 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해야 하는 거냐. 왜 국가가 이런 피해자를 만드는 거냐”고 일갈했다.

김우빈, 성훈 등 유명 배우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양치승은 2018년 구청 소유 건물에 헬스장을 오픈했으나 운영 4년 만에 퇴거 명령을 받았다.
해당 건물이 20년 무상 사용 후 구청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시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이에 양치승은 지난 7월 헬스장 폐업 소식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양치승은 한 방송에서 “2018년 체육관 이전 장소를 물색하다가 지인이 소개해 준 건물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땅이 구청 소유였고 계약을 맺은 업체는 20년간 무상 사용 권한을 받았던 것이었는데 계약 당시 그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동건 기자 ldg@tvreport.co.kr / 사진=’양치승의 막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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