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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솔로’ 출연자 A씨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진의가 진정성 있게 심의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권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질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비공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우려는 직접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도주요 증거인 CCTV 증거를 재생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공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적나라하게 담긴 차량 동영상 CCTV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BS PLUS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의 출연자로 얼굴을 알렸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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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머하러 비공개로 하냐 저런놈은 얼굴 공개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