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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노은하 기자] 불법 촬영물을 공개하겠다며 가수 겸 작곡가 A씨를 협박한 현직 변호사 B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C씨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음악 경연대회 입상을 계기로 데뷔한 뒤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했으며, 이후 작곡가로 활동해 왔다. A씨는 지난 2021년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0년 불법 촬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C씨에게 맡겨 폐기 요청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일부 자료를 보관한 C씨는 이를 B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돈을 주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거나 언론과 크리에이터에게 폭로하겠다”고 A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며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설령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만든 장본인일지라도 이를 악용해 협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덧붙였다.
노은하 기자 ne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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