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노은하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20대 여성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 측으로부터 총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3년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채널에서 “3년 전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라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으며 당시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 2년여간 2억 1,600만 원을 주게 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 일부 이슈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방조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이들은 쯔양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노은하 기자 neh@tvreport.co.kr / 사진= 쯔양





![안보현, 배우 된 결정적 계기=김우빈→”전역 후 곧바로 상경” [RE:뷰]](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08/08190008/CP-2022-0227-38900422-thumb-240x160.jp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