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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승소했다.
디스패치는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A씨 딸 B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를 인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A씨와 혼인신고를 진행한 뒤 A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으며 2023년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이혼한 사이가 됐다.
두사람의 이혼 이후에도 B씨에 대한 입양 관계는 지속됐으나 김병만은 입양 무효를 위해 세 차례에 걸친 파양 소송을 진행해왔다. 앞서 진행한 두 건 소송에서는 B씨가 파양을 원치 않아 기각됐으나 이날 이루어진 마지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B씨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B씨는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김병만이 모친 A씨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던 시기 다른 여성과 자녀를 뒀다”며 “이 자녀들과 상속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B씨는 상속권 등을 이유로 법원에 유전자 검사 명령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7일 그의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김병만씨는 (기존)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신부와 사이에서 아이 두 명이 생겼음을 말씀드린다”며 2명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연하 일반인 예비 신부와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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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그나저나 연예인들은 이혼을 밥먹듯이 많이들 하는구먼~~
이런것 누가 관심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