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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전 멤버 태일의 1심 선고가 10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태일 등 3명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7년 구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고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한 태일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는 것에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처해 준다면 일생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모친이 사건 여파로 직장에서 퇴사했으며 자신 역시 식당에서 일을 돕는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며 “가족 생계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피해자 A씨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도 제출했다며 선처를 바랐다.
앞서 태일은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택시에 태워 자신들 주거지로 이동 후 집단 강간을 저질렀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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