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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아이돌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을 새기고 숙소를 이탈해 분쟁을 일으킨 연습생 A씨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은 A씨의 행위가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한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엔 수익 배분에 관련된 내용 외에도 문신, 연애, 클럽 출입, 음주, 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며 이를 어길 시 1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A씨는 숙소를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되는가하면 목 뒷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으면서 소속사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았다.
결국 A씨는 2019년 6월 활동을 시작한 그룹의 데뷔조로 이름을 올렸음에도 최종 데뷔 멤버에서 제외됐다. A씨는 숙소 무단이탈, 문신 등의 이슈 외에도 다른 멤버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속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측은 “A씨가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을 받고 숙소를 이탈하는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며 A씨를 상대로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A씨의 무단이탈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뒤에 작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위반 행위 정도가 무겁진 않다”며 배상액 500만 원을 판결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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