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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3주만에 활동을 재개 소식을 전했다.
지난 8일 주호민은 자신의 팬카페에 “내일부터는 다시 만나요”라는 짧은 글로 복귀를 알렸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몰래 녹취된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1심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녹음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충분한 증거로 어렵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주호민은 개인 채널을 통해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결과는 우리 바람과 달랐지만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심경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그는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며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고 심란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이 지난달 19일 2심 결과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끝으로 주호민은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준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라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3주 만에 활동 복귀를 예고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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