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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항소심서도 승소… “5천만 원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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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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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윤재남 선의종 정덕수 부장판사)는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이 장원영의 청구액을 전부 인정해 1억 원 지급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항소심에선 절반이 깎인 5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장원영은 지난 2023년 10월 A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장원영 등 유명 아이돌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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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로 1심에서 재판부가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상 노출을 막고자 앞선 공판에 안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한 A씨는 영상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장원영 외에도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강다니엘 등과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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