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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여성들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바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과 폭행 혐의를 받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조치도 내렸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가수지망생이자 전 연인이던 피해자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B씨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엄벌을 요구하는 점과 정바비가 몰래 영상을 찍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사망한 A씨 건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이 불명확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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