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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밴드’ 아버지 최씨, 9억 사기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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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성민주 기자] 유명 밴드 보컬의 아버지로 알려진 사업가 최 모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SBS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이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최 씨는 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권을 획득해 분양대행권(1억 원), 지역주택조합분양 사업대행권(4억 원), 토목공사 도급계약권(4억 원) 등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 B사로부터 총 9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돼 최 씨가 용인시청으로부터 분양 승인도 받지 못하는 등 분양대행권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최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최 씨는 지난 2년여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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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범행 당시 회사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에 비춰 최 씨가 피해 회사에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 계약을 맡길 생각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해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최 씨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도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최 씨로부터 뇌물 4,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2심에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결국 최종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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