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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폿@이슈] 송혜교 vs J사, 초상권 침해 소송 둘러싼 2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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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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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손효정 기자] KBS2 ‘태양의 후예’ 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J사의 싸움이 일어난 이유는 입장 차이가 커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

27일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주얼리 브랜드 J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J사는 “당사는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면서 조목 조목 반박했다. 송혜교와 J사가 주장하는 두 가지 쟁점을 파헤쳐봤다.

# 송혜교 vs J사, 계약의 차이

송혜교 : 송혜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J사의 모델로 활약했다. 이에 대해 UAA는 J사와의 계약에 대해 “주얼리 부문은 1월, 가방 부문은 3월에 종료됐고,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J사가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배우의 입장에서는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것이 도리이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면서, J사가 송혜교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받지 않고 매장과 SNS에서 홍보를 하는데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J사 : J사는 “당사는 지난 2015년 10월 0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했다면서, 별도로 송혜교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 송혜교 vs J사, 서로 주장하는 위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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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 송혜교 측은 J사가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을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J사 : J사는 PPL 규정을 따랐을 뿐, 법에 위반된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혜교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먼저, J사는 “당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계약위반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다. 하지만 모델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 건으로 인해 활동을 자중하는 바람에 당사는 광고모델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고 이에 송혜교씨의 재계약 요구를 응할 수는 없었다”고 털어놓으며, 이번 소송에 대해 “도덕적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J사는 “송혜교는 드라마 촬영 기간에는 당사의 모델이었다. 그러나 당사의 동의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 차례 노출시켜 홍보하였고 A사는 아직도 드라마 장면을 A사 쇼핑몰, SNS 등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J사 역시 UAA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U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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