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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혜련 기자] 법원이 오는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 故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지난 18일 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 모 씨 측이 ‘그알’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 법원은 “피신청인(‘그알’)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여 신청인(김 모씨)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8월 3일, ‘그알’ 측은 故 김성재 편을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 모씨 측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방 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7일, 제작진은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보강 취재를 통해 논리를 강화했다”고 밝히며 오는 21일 故 김성재 편을 예고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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