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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혜련 기자]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고(故) 장자연 사건(2009년) 재조사를 권고했다.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이날 10차 회의를 열고, 1차 사전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는 고 장자연 사건이 포함됐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의 접대 강요를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검찰은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이에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최근 ‘미투 운동’ 열풍과 함께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을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기는 등 여론의 재수사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과거사 위원회는 고 장자연 사건과 함께 춘천파출소장 딸 살인사건(1972년), 엄굼동 2인조 살인사건(1991년),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에 대한 재수사를 조사단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장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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