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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혜련 기자]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주노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상고심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의 상고를 기각,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주노는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주노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형량을 감형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 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불구속 입건됐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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