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성추행 남배우’로 지목된 배우 조덕제가 자신의 진실을 규명하기 다시 한 번 기자들 앞에 섰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피앤티스퀘어에서 조덕제의 2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덕제와 영화 메이킹 촬영 기사, 영화 ‘사랑은 없다’ 조감독이 참석했다.
이날 조덕제는 준비해 온 성명서를 읽었다. 그는 “20여 년간 연기자로 살아온, 직업이 연기자인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2년 넘게 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허위 주장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음에도 진실은 밝혀진다는 믿음으로 버텼다”고 말문을 열었다.
1심과 2심 사이의 다른 판결에 대해 조덕제는 “1심에서는 ‘연기였을 뿐 성추행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서는 ‘여배우의 주장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라며 “내가 유죄라면 감독의 지시와 의도를 잘 파악하고 연기를 잘 했다는 이유로 죄를 받은 것 아닌가. 리얼한 연기를 했다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일이다. 영화적인 ‘리얼리티’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과 혼동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영화 메이킹 영상을 증거로 삼지 안은 2심 재판부에 대해 조덕제는 “2심 재판부는 결정적으로 ‘내가 추행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우발적으로 흥분했을 수도 있다’는 말로 내가 성추행 혐의를 안긴 것”이라며 “이건 영화와 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 영화 촬영장에서 흥분을 해서 성추행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덕제는 자신을 유죄로 본 재판 결과에 대해 “영화인들에게 물어봐 달라. 수많으 ㄴ스태프가 있는 촬영 현장에서 연기자가 일시적으로 흥분 할 수 있겠나. 흥분 상태에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성추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연기를 하다가 순간적 일시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성추행했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여성 배우 A씨의 상의를 찢고 바지에 손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와 검찰 양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며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문수지 기자 suj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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