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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나라 기자] 영화 ‘암수살인’이 법적 분쟁을 끝낸다. 해당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이 취하되면서 ‘암수살이’은 예정대로 오는 3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1일 ‘암수살인’ 실제 사건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인 유앤아이파트너스 측은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이 지난 9월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유앤아이파트너스 측은 “위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유가족은 ‘암수살인’에 관해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했다”며 “이에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입장을 마무리지었다.
앞서 ‘암수살인’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영화화하기 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영화가 실제 살인 사건을 동일하게 재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사건이 2012년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장면이 실제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게 묘사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으로, 김윤석 주지훈 문정희 진선규 등이 출연한다. 오는 3일 개봉.
– 다음은 유앤아이파트너스 측 입장 전문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의 유족(부,모,여동생 2명 등 총 4명)은 2018. 9. 20.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소송’에 관하여 취하하였습니다.
위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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