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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민지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관련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해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지난 2015년 9월 제기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후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어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취소, 그가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민지 기자 kimyous16@tvreport.co.kr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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