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풀잎 기자]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김기덕 영화감독이 벌금형으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감독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배우 A 씨가 폭행죄와 함께 고소한 강요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A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으로부터 감정 몰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받아 영화에 하차했다고 밝혔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12월14일 ‘김기덕 감독 약식기소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 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풀잎 기자 leaf@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댓글1
루나
김기덕 감독은 2020년 12월11일 사망한것으로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