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김예나 기자] 그룹 AOA 멤버 설현을 향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성이 법적 판결을 받았다.
23일 설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설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한 남성에 대해 지난 4월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설현 측은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또 “설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한 네티즌 1명에 대해 검찰은 최근 약식 기소해 곧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피소된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고 덧붙였다.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추후에도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사진=TV리포트 DB




![‘종영’ 남궁민X이설, 이혼 후 딸 생일날 다시 만났다.. 우지현·김대명 체포엔딩 (‘결혼의 완성’)[종합]](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08/09223448/CP-2022-0227-38913559-thumb-240x160.jpg)
![‘오싹한 연애’ 박은빈♥양세종, 프러포즈 키스…위장 아닌 진짜 약혼 [종합]](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08/09222915/CP-2022-0227-38913516-thumb-240x160.jp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