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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엔터 측 “강다니엘, 수차례 입장번복+전속계약 해지 통보”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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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조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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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혜련 기자]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측이 입장을 밝혔다.

26일 LM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측은 “강다니엘이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한 설 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보냈고,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라며 “중재자와 4차례 협상 미팅을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보를 보내왔다”고 알렸다.

또한 강다니엘 측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내세운 이유에 대해 LM측은 “무단으로 제 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는 주장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 환경을 최고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 일뿐”이라며 “L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 여러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누구의 관여도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LM 측은 “강다니엘의 여러 대리인들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강다니엘 측은 대리인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했고, 결국 그 동안의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라며 강다니엘 측의 가처분 신청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LM 측은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LM엔터테인먼트는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팬과 대중을 향한 사과의 말도 덧붙였다.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한 강다니엘은 워너원 멤버로 1년 반 동안 활동했다. 이후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로 돌아와 4월 솔로 데뷔를 준비할 예정이었으나, 소속사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하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L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1. 안녕하세요. 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엘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엘엠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강다니엘이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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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강다니엘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강다니엘측이 금번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3.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상호 협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동안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강다니엘의 여러 대리인들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강다니엘측의 오해를 풀고 상호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다니엘측은 협의에 임하는 대리인들을 수 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결국 그 동안의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엘엠엔터테인먼트로서도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기간이 개시되면 강다니엘이 바로 솔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왔지만,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26.

법무법인(유한) 지평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강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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