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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마흡연’ 탑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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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조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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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혜련 기자] 법원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본명 최승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피고인(탑)이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다”라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A씨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마초 2회, 액상 대마 2회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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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탑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있었던 첫 공판 당시 탑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수 년동안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동안 벌어진 일이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구형했다.

한편, 앞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해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김재창 기자 freddie@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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