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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항소심서 윤창호법 적용…1년6개월 실형 유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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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이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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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우인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 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

특가법상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 기준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한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기징역은 상한이 없어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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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손승원의 혐의 중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됐다. 위험운전치상 죄가 법리상 도주치상죄에 흡수되는 관계라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 요인이 고려돼 형량은 1심을 유지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수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해 12월 무면허로 음주 상태에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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