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 경연 출연’ 유명 보이그룹 안무가, 지인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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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유명 댄서 겸 안무가가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점, 진술이 수차례 번복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B씨의 진술에 대해선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B씨 측의 고소 시점에 의혹을 제기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평소 알고 지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스러웠다는 피해자의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재판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유죄 선고를 받은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유명 보이그룹의 안무가로 활동한 댄서로 과거 한 음악전문 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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