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과 그의 아내가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주호민 부부가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주호민 부부가 지난 2023년 발달장애 아들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을 두고 뻑가가 주호민을 비난하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한 가운데 부부는 뻑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위자료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가 문제로 삼은 건 뻑가가 주호민의 아내에 대해 학교 측에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했으며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또한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갑질 부모’ 등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뻑가가 오로지 주호민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뻑가의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에 관한 기사와 보도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기초해 내용을 소개하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면서 “뻑가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적 분쟁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으로 1심이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뻑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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