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한지민을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잔나비 최정훈을 스토킹 해 처벌을 받은 인물임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지민과 최정훈은 2년째 공개연애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최정훈을 스토킹 한 혐의로 처벌받은 인물과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이예림 판사)은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계정에 한지민을 겨냥한 모욕·협박성 게시물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지민과 최정훈의 열애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한지민에게 결별 기사 발표와 온라인 계정 활동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민과 최정훈은 2024년 8월 열애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명인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며 실제로 한지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출연 작품을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과거 최정훈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에 욕설과 살해 협박성 발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 등이 담긴 비밀 댓글 등을 수백 차례 게시하는 건 물론 소속사 건물 인근을 찾아가는 등의 행위로 피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황 속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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