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서울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1월로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이재룡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재룡에 대한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재룡 측 변호인이 지난 4일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정식 공판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이재룡은 차량을 자택에 두고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측정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이후 술을 마신 행위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라고 판단, 음주운전 외에도 음주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해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음주측정 방해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재룡이 음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그는 지난 2003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2019년에도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의 입간판을 파손,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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