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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 속여 25억 갈취한 방송작가… 법원 “전액 배상” 철퇴

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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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그룹 신화 이민우가 거액의 사기 피해를 입힌 방송작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이민우가 전직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기 피해액과 동일한 액수로 재판부는 “A씨는 이씨에게 24억5559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민우에게 접근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약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민우에게 ‘내가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으며 이민우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언론 보도 통제 등을 핑계로 이민우를 압박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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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및 24억 5559만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 받았다. 이후 이민우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A씨 측의 ‘이중배상’ 주장에 재판부는 추징금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제재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목적과 성질이 전혀 다르다”며 이를 일축했다.

다만, 이번 민사 판결과 관련해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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