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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줄 알았는데…” 정산 미지급→부당 대우에 소속사 과감히 ‘손절’한 ★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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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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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화려한 조명 아래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들과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존재해야 할 소속사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때는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며 동고동락했던 관계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대부분 불투명한 정산금 미지급, 전속계약 위반, 그리고 연예인을 방치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문제들이다. 최근 연예계는 소속사의 부당한 처사에 침묵하지 않고 당당히 법적 권리를 찾아 나선 스타들의 ‘승소 릴레이’가 이어지며 주목받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법정 공방에서 먼저 웃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빅플래닛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활동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앞서 지난 16일 이무진 측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파악된 미정산금은 21억 원. 특히 빅플래닛은 소속 연예인들의 정산 문제가 연이어 불거진 곳으로, 이승기, 비비지, 더보이즈 멤버 등도 정산금 문제 등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배우 송지효 역시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정산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송지효는 우쥬록스가 정산금 9억 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2023년 11월 송지효의 손을 들어줬다. 우쥬록스 측이 항소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송지효는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정산금 집행 요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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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수익배분율과 전속계약 독소조항으로 고통받던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도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거두며 1년 6개월 간의 긴 싸움을 끝냈다.

대법원은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츄의 활동으로 약 8억 6,0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리한 계약 조항 탓에 정산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소속사 측은 소송 와중에 츄를 ‘갑질’ 명목으로 퇴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지난해 6월, 가수 홍지윤 또한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며 신뢰 관계 파탄의 책임을 전 소속사에 물었다.

법원은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무리하게 행사 출연을 강요했다”는 등 홍지윤이 펼친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반면 홍지윤에게 30억 원대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품위유지 위반이나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던 전 소속사의 맞소송은 증거 부족으로 전면 기각됐다. 가처분에 이어 본안까지 승소한 홍지윤은 현재 새 소속사를 찾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대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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