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이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PD수첩-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 비밀’ 편은 정상 방송된다.
2일 MBC는 공식입장을 내고 “법원이 금일 방송 예정인 ‘PD수첩 – K팝 MC몽과 비밀 영업 회장님의 K팝 영업 비밀’ 편에 대해 차가원 회장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 비밀’ 편은 예정된 시각인 오늘 밤 10시 20분에 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방송된다”며 방송 강행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앞서 차 회장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차 회장 측은 방송이 나갈 경우 ‘아티스트와 경영진의 초상권 및 음성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다며 방송 금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MBC 편을 들어주면서 해당 방송은 그대로 전파를 타게 됐다.
금일 방송 예정인 ‘PD수첩-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 비밀’에선 차 회장과 MC몽, 그리고 이들이 공동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자금 흐름 및 소속 아티스트들과의 전속계약 분쟁 내막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MC몽은 “명예를 걸고 사투를 벌이겠다. 지난 18년의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 필요하다면 방송국 앞 1인 피켓 시위라도 감행해 당신들이 내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한 상태다.
이혜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PD수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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