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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서유리와 최병길 PD가 이혼 협의안 공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서유리는 최 PD의 주장을 “신박한 언론 플레이”라고 직격했고, 최 PD는 서유리 측의 무리한 요구가 담긴 협의안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19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 물타기 하지 마세요. 협의’안’일뿐 최종합의서는 아니잖아요? 최종합의서에는 포함 안 된 사항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박한 언플이네. 돈 10원도 안 갚고서 6000만 원 더 얹어줬다고 기사를 내네. 감독 말고 마케팅해라. 물타기 고수 인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제 입장은 곧 정리해서 올리겠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최 PD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2024년 3월 작성된 서유리 측 변호사의 이혼 협의안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공개된 문서에는 △서유리를 특정 드라마에 주·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킬 것 △약속 불이행 시 차기작에 반드시 캐스팅할 것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동행할 것 등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됐다.
최 PD는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지킬 수 없고, 칸 페스티벌 동행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거절했다. 결국 60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체결했던 약속’이란 것은 상대방 측의 주장일 뿐 나는 약속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약속한 적도 없다”며 “상대방 측이 먼저 공개하면 안 되는 합의서를 공개한 뒤 비방을 이어가고 있어 최소한의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은 서유리가 지난달 19일 이혼 합의서를 먼저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서유리는 최 PD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금 3억 2300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합의서에는 지급 지체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서유리는 “개인적으로 연락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내 연락처를 차단해 부득이하게 이혼 합의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나와 내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고 호소했다.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2019년 결혼했으나 2024년 이혼 조정을 마쳤다. 이후 재산분할과 채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공개적으로 이어지며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수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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