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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연예인, 소름 돋는 ‘세금 체납’ 평행이론 [리폿-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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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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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은 기자] 한 시대를 풍미한 배우, 화려한 조명 아래 선 가수, 그리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치인. 그들이 나란히 국세청의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논란을 사고 있다. 대중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정치인과 연예인. 겉보기엔 접점이 없어 보일 수 있는 두 영역이지만, 유독 세금 이슈에서는 반복적으로 겹친다.

세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이자, 사회와 맺은 신뢰의 약속이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네 가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수익이 클수록 그 책임도 더 무거워진다. 공인이란 이름 아래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국민 모두가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부터 더 성실하게 지켜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왜 이들의 이름을, 이토록 자주 ‘그 명단’에서 마주치게 되는 걸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해 자택까지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JTBC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서류상 가치는 약 7억 3000만 원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원 안팎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21년 12월 28일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로부터 압류 당했다. 세금 미납부로 인한 조치였으며, 압류는 사흘 뒤인 12월 31일 해제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JTBC에 “너무 바빠서 납부 기한을 놓쳤다”며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으로 (이 후보가)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다고 말씀을 주셨고,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독촉장 이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약 23만 원, 2024년 약 26만 원 세금 체납 기록이 있다.

이 후보의 세금 체납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유사한 논란이 불거진 가수 임영웅의 사례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임영웅은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자택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가 압류됐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5일 임영웅이 소유한 서울 마포구 펜트하우스를 압류 조치했다. 압류 원인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설정 3개월 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처리됐다.

당시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편함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 올 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도 수십억 원 대의 탈세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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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받았다.

이에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며 “이하늬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하늬는 2017년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 명의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1000만 원에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거래 대금 출처 의혹에도 휩싸였다.

팀호프 측은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2017년)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인 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유연석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70억을 추징당했으나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40억이 줄어든 30억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엔 세금 문제가 불거지면 고개를 숙이고 대중 앞에 사과하는 모습이 먼저였다. 하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부했지만, 세무 당국과의 해석 차이로 추징이 발생했다”, “고의는 아니었다”는 식의 해명이 일종의 공식처럼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수십억 원대의 거액이 얽힌 추징 소식에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들이 평소 선한 이미지로 각광받았던 연예인, 똑 부러진 이미지로 사랑을 받아온 정치인이었다는 점에서 실망감은 더욱 크다. 겉으로 내세운 이미지와 실제 납세 태도 사이의 간극이, 결국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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