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영화 ‘암수살인’, 극장에서 볼 수 있을까.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암수살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유가족 측 변호인은 “‘암수살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 인격권을 침해했다.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등이 사건과 99% 동일하게 재연됐다. 이를 창작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암수살인’ 측은 제작 전 단 한 번도 동의를 구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암수살인’으로 인해 잊힐 권리를 보호 받지 못했고,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암수살인’ 측 변호인은 유가족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암수살인’은 피해자보다 자백을 한 범인과 우직한 형사에 초점을 맞춘 영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암수살인’ 측은 유가족이 문제 제기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장면에 대해서는 “영화에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며 “유가족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반론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와 양측 변호인, 취재진 등이 영화 일부 장면을 50분 정도 시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 추가 의견을 9월 29일 받는다. 이를 종합해 오는 10월 1~2일 중 ‘암수살인’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감옥에서 온 퍼즐’에서 방영된 암수살인을 소재로 한다.
앞서 피해자 여동생 A씨는 “‘암수살인’ 측이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 오빠 살해장면과 범행 수법, 살해지역까지 그대로 묘사해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필름295 측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암수살인’ 개봉일은 10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유가족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예정대로 개봉하게 된다.
이 가운데 ‘암수살인’ 측은 9월 28일 오후 9시 카카오TV 츄잉챗 라이브, 10월 1일 오픈 쇼케이스를 연다. 이와 관련 쇼박스 관계자는 TV리포트에 “예정돼 있는 행사는 진행, 향후 활동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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