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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를 비롯해 연예계 유명인들이 일명 주사 이모라 불리는 A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여야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무면허 의료행위의 알선·중개·이용 전 과정을 규율,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의무화한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 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현행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 개정안은 불법 시술을 받거나 소개 및 알선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장소, 자금, 의약품 제공 등 불법 시술 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해서는 근절될 수 없다”며 “불법 의료행위의 공급과 수요 고리를 동시에 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입법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또한 무면허 시술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 받은 이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무면허 시술을 알면서도 시술받는 수요가 있는 한 불법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코미디언 박나래는 지난달 6일 무면허 의료 업자 A씨로부터 상습적인 불법 시술을 받아왔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다. A씨는 박나래에게 수시로 왕진을 오가며 각종 약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방문 의료 행위는 과거 서울 천호동 화재 사망 사건을 비롯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번 논란은 대중의 거센 분노를 사고있다.



김나래 기자 kn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DB,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댓글14
박나래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가 의문이고 또 복귀를한다해도 그나물에 그밥이다 그냠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라 나래야
잘가라 포장마차 개업이나해라
보기싢으년뭐가자나서나와싸가지엇는년십구역오로들어갈년
아우 비호감
그냥 영원히 나오지마라. 얼굴 보면 토나온다.
자업자득....
인성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 되네요.